2021.08.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미표결 상황에 대한 대응 규정 마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후, 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표결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처리 과정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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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7항
변경 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변경 후
제57조의2제7항. (…현행과 같음…) . 다만,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위원회가 표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그 안건(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으로 한정한다)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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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안건 중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여러 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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