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회법」제57조의2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제8항은 조정안이 조정되지 않거나 부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통해 안건의 처리과정을 알 수 있음.
한편,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표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경우 안건의 처리과정이 모호함.
이에 미표결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리 대응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지 않은 경우의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