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8
- 공포
- 2022-03-15
- 시행
- 2022-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40호
개정이유 — ㅇ 준학예사 자격 취득요건인 준학예사시험 관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외국어 과목을 공인어학시험으로 전면 대체하고,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청각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공인어학시험 기준점수를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제4조와 별표1의2를 개정하고자 함 ㅇ 또한,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제10조, 제17조의 2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① 준학예사시험 관련 개선(제4조 및 별표1의2 등) - 외국어 과목 응시자 간 점수 편차 해소 및 응시자 수 감소에 따른 출제 비용 절감을 위해 공인어학시험으로 전면 대체 - 대체 가능한 영어시험 종류 확대를 위해 TOSEL(토셀) 추가 - 외국어 과목 대체 응시자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과 같도록 2년으로 함 -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공정한 시험응시권리 보장을 위해 외국어과목 시험 대체 공인어학성적 기준점수를 별도로 마련함(법제처 정비 권고) ②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유효기간(현행 2년→3년) 연장(제17조의2) - 현행 2년마다 시행되는 평가인증제의 시행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여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충분한 시정·보완 기회 제공 ③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 삭제(제10조) - 설립자 또는 대표자 주소변경 시 일일이 변경등록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변경 등록사항에서 해당 내용 삭제(법제처 정비 권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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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8
- 예고 종료2021-12-28
- 공포2022-03-15
- 시행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