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7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56호
개정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 개정(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공립박물관의 사전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의무 관련 사항,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변경등록 범위 및 절차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준학예사 시험의 과목을 조정하고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등 학예사 자격증 운영 관련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준학예사 시험 과목 및 방식 보완안 제4조 ④항 2호, 제4조 ⑦항
1) 준학예사 선택과목에 문학사 과목 추가
2)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 조항 신설
- 나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1)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 및 절차(제6조의2)
2) 수증제한 사항(제6조의3)
3)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제6조의4)
4) 위원회의 통합운영 및 위임 사항(제6조의5)
- 다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7조의2∼제7조의8
1)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 규정(안 제7조의2)
2)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간사 규정, 심의위원회의 업무, 의결 및 통보 절차 규정(안 제7조의3∼안 제7조의8)
- 라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8조의2∼제8조의6
1) 등록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임무 규정(안 제8조의2∼제8조의3)
2) 등록심의위원회의 업무 및 의결 방식 규정(안 제8조의4∼제8조의5)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심의위원회의 위임 조항(안 제8조의6)
- 마박물관 및 미술관 변경등록 범위 신설 및 절차 보완안 제9조
1) 박물관 및 미술관 변경등록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9조)
- 바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 도입안 제17조의2∼제17조의4
1) 평가인증제의 절차 및 방식(안 제17조2)
2) 평가인증 공표방법(안 제17조의3)
3)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표시(안 제17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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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1. 조문별제개정이유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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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7
- 예고 종료2016-11-07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