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5
- 공포
- 2018-05-28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63호
개정이유 — 현행법상 공립박물관만 받도록 되어 있는 설립타당성 평가 대상을 공립미술관까지 확대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62호, 2017.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 가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7조의2 개정)
- 나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 신고 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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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7조의2 개정)
나.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 신고 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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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6
- 예고 종료2018-04-25
- 공포2018-05-28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