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07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7
- 공포
- 2009-01-14
- 시행
- 2009-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92호
개정이유 — ○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3급 정학예사의 자격취득 요건 중 “관련 분야”를 삭제하고 준학예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인정기관 재직경력을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자격취득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라 준학예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험의 공고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가
별표1의 표에서 3급 정학예사의 자격요건 중 1호와 2호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표현을 각각 삭제하고, 3호의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을 “7년”에서 “4년”으로 하고 비고란의 1호 전부를 삭제
-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준학예사 자격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의 공고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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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1의 표에서 3급 정학예사의 자격요건 중 1호와 2호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표현을 각각 삭제하고, 3호의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을 “7년”에서 “4년”으로 하고 비고란의 1호 전부를 삭제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준학예사 자격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의 공고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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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7
- 예고 종료2008-11-27
- 공포2009-01-14
- 시행200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