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개정
시행
- 입법예고
- 2005-11-22
- 의견제출 마감
- 2005-12-12
- 공포
- 2005-12-23
- 시행
- 200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5-98호
개정이유 — 국립중앙박물관은「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용산의 새 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관람료를 현실화 하여 선진화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유사 문화기관간동일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청소년층에 대한 일정액의 관람료 징수 및 단체할인 적용요건 완화를 통하여 우리 문화재의 유지·보존 등에 대한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유발은 물론 성숙한 관람행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무료관람 규정”과 제6조 제1항의“일반권과 할인권(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군인 및 30인 이상 단체)구분에 관한 규정”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와 요금체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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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층에 대한 일정액의 관람료 징수 및 단체할인 적용요건 완화를 통하여 우리 문화재의 유지·보존 등에 대한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유발은 물론 성숙한 관람행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무료관람 규정”과 제6조 제1항의“일반권과 할인권(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군인 및 30인 이상 단체)구분에 관한 규정”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와 요금체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22
- 예고 종료2005-12-12
- 공포2005-12-23
- 시행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