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2
- 공포
- 2010-02-25
- 시행
- 201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95호
개정이유 — ○ 관람료 면제 및 감면 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문화향유권을 향상하는 한편 일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람료 면제 및 감면 대상 확대 (1) 관람료 면제 대상 연령을 6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 (2) 기초생활수급권자, 군경, 단체 관람 인솔자(교원 등)의 면제대상 신설 (3) 미술자료 기증 등 미술관 발전 공로자의 면제 대상 신설 (4) 19세 이상 25세 이하의 사람, 20명 이상 단체관람자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근거 신설 (5) 미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반인 대상의 무료관람 기간 실시 근거 신설 등
- 나
휴관 등의 기준 조정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사전 공지 (1) 공휴일이 겹치는 휴관일의 개관 및 대체휴무, 임시휴관의 근거 마련 (2) 휴관, 관람료, 관람시간, 무료관람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의 사전공지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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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람료 면제 및 감면 대상 확대
(1) 관람료 면제 대상 연령을 6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
(2) 기초생활수급권자, 군경, 단체 관람 인솔자(교원 등)의 면제대상 신설
(3) 미술자료 기증 등 미술관 발전 공로자의 면제 대상 신설
(4) 19세 이상 25세 이하의 사람, 20명 이상 단체관람자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근거 신설
(5) 미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반인 대상의 무료관람 기간 실시 근거 신설 등
나. 휴관 등의 기준 조정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사전 공지
(1) 공휴일이 겹치는 휴관일의 개관 및 대체휴무, 임시휴관의 근거 마련
(2) 휴관, 관람료, 관람시간, 무료관람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의 사전공지 의무 신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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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5-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2
- 예고 종료2009-12-22
- 공포2010-02-25
- 시행201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