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7
- 공포
- 2014-05-22
- 시행
- 2014-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청년·대학생 및 예술인,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 등을 추가하여 문화예술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 가
관람료가 면제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5호
- 나
종전 18세 이하인 사람에게 관람료를 면제하던 것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포함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7호
- 다
관람료 면제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외에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과 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 등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9호·제11호 및 제1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람료가 면제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5호).
나. 종전 18세 이하인 사람에게 관람료를 면제하던 것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포함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7호).
다. 관람료 면제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외에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과 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 등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9호·제11호 및 제12호).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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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4
- 예고 종료2014-03-17
- 공포2014-05-22
- 시행201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