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7-31
- 공포
- 2008-08-27
- 시행
- 2008-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2호
개정이유 —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차원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중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서류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준학예사 시험 응시자의 불편 해소 및 편익 증대를 위해 불합리한 응시서류 간소화
-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학예사 자격시험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응시수수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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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학예사 시험 응시자의 불편 해소 및 편익 증대를 위해 불합리한 응시서류 간소화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학예사 자격시험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응시수수료) 위탁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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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1
- 예고 종료2008-07-31
- 공포2008-08-27
- 시행200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