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5
- 공포
- 2018-05-29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64호
개정이유 —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자료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상 공립박물관만 받도록 되어 있는 설립타당성 평가 대상을 공립미술관까지 확대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62호, 2017.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 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3 개정 및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 나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 다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3 신설
- 라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 신고 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9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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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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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6
- 예고 종료2018-04-25
- 공포2018-05-29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