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6
- 공포
- 2014-08-28
- 시행
- 2014-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예사 제도관리의 효율화 도모를 내용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135호, 2014. 3.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학예사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 등에 관한 근거 조항 변경안 제2조제1항
- 나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에 관한 근거 조항 변경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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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 등에 관한 근거 조항 변경(안 제2조제1항)
나.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에 관한 근거 조항 변경(안 제3조제1항)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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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7
- 예고 종료2014-04-16
- 공포2014-08-28
- 시행201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