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08-02
- 시행
- 2019-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2호
개정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상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한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2018년 일몰규제 검토 결과 : 규제존속·일몰해제), 이와 더불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 개정(2018. 10. 16. 일부개정, 2018. 11. 17.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폐관신고서) 상 표기된 처리기간을 동법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폐관신고 수리기간(14일)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 삭제제11조제2항 삭제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조치에 따라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제11조제2항 삭제
- 나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13호
폐관신고서 서식 중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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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 삭제(제11조제2항 삭제)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조치에 따라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제11조제2항 삭제
나.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13호)
폐관신고서 서식 중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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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8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08-02
- 시행2019-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