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1-19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7
- 공포
- 2020-12-28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14호
개정이유 — ㅇ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을 지방 일괄이양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법률 제16597호, ’20.2.18. 일부개정, ’21.1.1. 시행)으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등록(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사립 박물관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폐관 신고 업무가 이양됨 ㅇ 개정 후속 조치로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이양된 사무 집행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중 6호, 11호, 12호, 13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2조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등록(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사립 박물관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폐관신고 등이 가능토록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ㅇ등록·변경등록(제6호), 등록증발급(제11호),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제12호), 폐관신고(제13호) 서식 변경을 통해
– 별지 서식 제6,12,13호 신청처에 ‘시장’ 추가 및 ‘처리기관에 ’시‘를 추가하고,
– 별지 서식 제11호 등록증 발급처에 ‘시장’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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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2조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등록(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사립 박물관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폐관신고 등이 가능토록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ㅇ 등록·변경등록(제6호), 등록증발급(제11호),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제12호), 폐관신고(제13호) 서식 변경을 통해
- 별지 서식 제6,12,13호 신청처에 ‘시장’ 추가 및 ‘처리기관에 ’시‘를 추가하고,
- 별지 서식 제11호 등록증 발급처에 ‘시장’ 추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박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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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9
- 예고 종료2020-12-17
- 공포2020-12-28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