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7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57호
개정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 개정(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부 등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및 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더불어, 시행령안 제4조제4항에 규정한 외국어 과목 대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조 ①항
1) 최종학교 증명서 및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제출 의무를 최종학교 증명서 또는 최종학위 증명서 중 하나의 서류 제출로 간소화(안 제2조 ①항)
- 나준학예사 시험 외국어 과목 대체 규정 신설안 제3조2
1) 준학예사 외국어 과목 대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마련(안 제3조2, 별표 1)
- 다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 위원의 수 확대안 제4조 ①
1)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 위원의 수를 15명 이내로 확대(안 제4조 ①)
- 라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1) 기증 시 기증서약서, 기증품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증품 제출 등 세부절차(안 제4조의2 ①항, 서식제5호의2)
2) 관리대장, 기증사실의 공개 등 기증 받은 후 절차 규정(안 제4조의2 ②항, 서식제5호의3)
- 마변경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규정 보완안 제6조 ②항 1호
1) 변경등록 신청 시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박물관·미술관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안 제6조 ②항 1호)
- 바등록증 발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1)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시 등록증 발급 관련 규정(안 제8조의2, 서식 제11호)
- 사서식 보완별지 서식제6호, 별지 서식제14호
1) 변경등록 신청 시 등록증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별지 서식제6호)
2) 정기현황보고 서식 중 ‘장애자시설’을 ‘장애인시설’로 변경(별지 서식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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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2. 조문별제개정이유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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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7
- 예고 종료2016-11-17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