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3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73호
개정이유 —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2023. 6. 20. 공포, 12. 2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법 적용대상 시설(동물원, 수족관) 및 학예사 자격요건 정비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본계획(수립주기 5년) 및 시행계획(수립주기 1년)의 수립, 평가 절차 등 마련 * 종전에 박미법 제9조에 따라 수립하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각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규정
- ㅇ
(실태조사) 실태조사의 내용(박물관·미술관의 개수, 지역별 소재 현황, 시설·인력·이용자 수, 소장자료 현황 등)과 방법을 규정 * 매년 발간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근거 규정 마련 ② 박미법 내 타 법률 소관시설(동물원, 수족관) 정비안 제2조 및 별표 2
- ㅇ제2조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시설 중에 동물원·수족관을 삭제하고, 별표 2 등록요건 중 동물원·수족관 요건 삭제
– 동물원·수족관법 제정 시 경과조치로 박미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을 이관하도록 규정하으나, 박미법 시행령에 여전히 등록요건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정비 필요 * ’21.12.31. 기준 박물관으로 등록된 동물원·수족관 0개관 ③ 학예사 자격요건 정비(안 별표
1) * 법제처 법령정비 과제
- ㅇ
(자격요건 선후 관계 규정)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요건 중 학위취득과 실무경력의 선후 관계를 명확화(준학예사: 시험 합격 전 경력이라도 학위 취득 후의 경력은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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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8
- 예고 종료2023-11-23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