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48호
개정이유 —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관일수 제한 규정을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함.
- 가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관일수 제한 규정 삭제안 제16조제1항
박물관 또는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경우, 그 대관일수는 법률에 정한 연간 개방일수(90일 이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관일수 제한 규정 삭제(안 제16조제1항)
박물관 또는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경우, 그 대관일수는 법률에 정한 연간 개방일수(90일 이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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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9
- 예고 종료2014-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