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9
개정이유 —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정보 제공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공하여야 하는 구동축전지의 정보 제공 항목과 제공의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규정안 제28조의3 제1항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를 명시
- 나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대상 정보 규정안 제28조의3 제2항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생산국가 등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구동축전지의 정보와 제공 시점 명시
- 다구동축전지 정보 제공의 방법 규정안 제28조의3 제3항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 계약서 등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구매자에게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를 제공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규정(안 제28조의3 제1항)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를 명시
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대상 정보 규정(안 제28조의3 제2항)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생산국가 등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구동축전지의 정보와 제공 시점 명시
다.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의 방법 규정(안 제28조의3 제3항)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 계약서 등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구매자에게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를 제공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28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7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11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10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3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