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6호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제작증 변경안 별지 제10호
- ㅇ
자동차제작증에 구동축전지 제원관리번호 및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신설하는 등 핵심장치 관련 사항을 제출 자료 범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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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제작증 변경(안 별지 제10호)
ㅇ 자동차제작증에 구동축전지 제원관리번호 및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신설하는 등 핵심장치 관련 사항을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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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1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