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5-02-17
- 시행
- 2025-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7호
개정이유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소자동차 등의 신규등록 신청 시 내압용기장착검사증 제출을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소자동차 내압용기장착검사증 제출 의무화안 제27조, 별지 제9호서식
- ㅇ수소자동차가 신규등록 신청 시 내압용기장착검사증 제출을 의무화
- 나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39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 ㅇ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봉인의 발급 및 반납 규정 삭제 등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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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소자동차 내압용기장착검사증 제출 의무화(안 제27조, 별지 제9호서식)
ㅇ 수소자동차가 신규등록 신청 시 내압용기장착검사증 제출을 의무화
나. 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39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ㅇ 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봉인의 발급 및 반납 규정 삭제 등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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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5-02-17
- 시행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