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6
- 공포
- 2024-06-18
- 시행
- 2024-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90호
개정이유 — 자동차 연식은 제작사 별로 적용기준이 달라 소비자에게 정보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에 연식을 제작 연월로 변경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지 않거나, 판매전에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등록·운행되지 않도록 자동차제작증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운영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등록증에 연식을 제작 연월로 변경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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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식은 제작사 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정보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연식을 제작연월로 변경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 나자동차제작증에 내압용기 장착검사 및 결함시정 여부 추가 기록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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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지 않거나, 판매전에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등록·운행되지 않도록 자동차제작증 서식 개정
- 나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와 그 지분율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별지 제15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등록증에 연식 대신 제작 연월을 기재하고, 자동차제작증에 내압용기 검사 및 결함 시정 여부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동차등록증 정보의 정확성 강화
소비자가 제작사마다 다른 연식 기준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등록증에 '연식' 대신 '제작 연월'을 기재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
변경 전
자동차등록증에 '연식'을 기재함
변경 후
자동차등록증에 '제작 연월'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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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내압용기 장착검사나 결함 시정 여부를 등록 단계에서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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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내압용기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용기로, 수소차 등에서 가스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며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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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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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6
- 예고 종료2023-10-16
- 공포2024-06-18
- 시행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