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2026-04-28
- 시행
- 2026-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동명의 차량의 공동소유자가 가족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타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는 한편, “연료소비율”을 “에너지소비효율”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동명의 차량 소유자가 가족이면 동의서 없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게 하고, 서식의 용어와 취득세 감면 안내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족 공동소유 차량의 등록증 재발급 요건 완화
공동소유자가 가족이면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서 없이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가족 공동소유 차량의 재발급 요건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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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호서식(자동차등록증)
변경 전
'연료소비효율'이라는 용어 사용
변경 후
'에너지소비효율'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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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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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
장관이 내는 법규 명령이에요. 시행규칙이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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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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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9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2026-04-28
- 시행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