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8
- 공포
- 2022-05-16
- 시행
- 2022-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1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교육공무원의 가족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교육공무원에게도 퇴직사유, 상벌사항 등을 제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신장, 체중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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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1
- 예고 종료2022-04-18
- 공포2022-05-16
- 시행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