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2-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07호
개정이유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공급 가속화에 따른 생활·교통거점 중심의 충전인프라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 가
「국토교통탄소중립로드맵」에 따라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비율을 ‘25년부터 주차단위구획의 10% 이상 확대하되 ’25년 이전까지는 주차단위구획의 7% 이상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6조의2제4호 일부 개정
- 나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주차공간 상황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4호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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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6
- 예고 종료2022-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