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8
- 공포
- 2026-01-30
- 시행
- 2026-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45호
개정이유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해석상 혼란이 우려되는 조문을 명확히하며, 일부 인용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오토발렛 주차장치의 설치 허용제6조의2제1항제3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 나조문 내용 명확화안 제7조제2항 등
비탈면과 건축물 외곽부분 사이의 거리 산정 시 기준을 명확히 함
- 다인용 조문 현행화제6조의2제1항 및 제9조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영 제35221호, 2025.1.21.)에 따라 "소형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정된 사항 반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영 제33723호, 2023.9.12.)에 따라 조문 번호가 개정된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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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토발렛 주차장치의 설치 허용(제6조의2제1항제3호)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나. 조문 내용 명확화(안 제7조제2항 등)
- 비탈면과 건축물 외곽부분 사이의 거리 산정 시 기준을 명확히 함
다. 인용 조문 현행화(제6조의2제1항 및 제9조)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영 제35221호, 2025.1.21.)에 따라 "소형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정된 사항 반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영 제33723호, 2023.9.12.)에 따라 조문 번호가 개정된 사항 반영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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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7
- 예고 종료2025-12-08
- 공포2026-01-30
- 시행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