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30
- 공포
- 2026-07-29
- 시행
- 2026-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07
개정이유 — 새로운 유형의 주차장치가 공동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도 자동이송주차장치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임
-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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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합할 것”을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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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1
- 예고 종료2026-06-30
- 공포2026-07-29
- 시행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