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5
- 공포
- 2025-03-06
- 시행
- 2025-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37호
개정이유 — 모듈러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주택 등 건설에 필요한 주요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반·조립하는 방법으로 공기 단축, 품질 확보, 건설 폐기물 및 탄소배출량 감소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유인 부여 수단은 부족한 상황임. 특히, 모듈러 주택 등은 구조체 성능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내장부품 등의 교체·변경이 용이하여 「주택법」상 장수명 주택의 특징(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에 부합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이 모듈러 등 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인증 취득 및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철근콘크리트 위주로만 규정된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을 철골 구조의 특성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모듈러 등 OSC주택도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취득 및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의 내구성 평가항목에 “강재의 내부식성능”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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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6
- 예고 종료2025-01-15
- 공포2025-03-06
- 시행202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