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8
- 공포
- 2023-12-11
- 시행
- 2023-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90호
개정이유 —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장소 중 “각 동의 출입구”는 공동주택의 출입구를 의미하나, 일부 지자체 등에 서는 부대ㆍ복리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바, 해당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가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위치 명확화안 제9조
1)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 설치하는 장소 중 ‘각 동의 출입구’에 대해 공동주택 뿐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어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위치 중 “각 동의 출입구”를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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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위치 명확화(안 제9조)
1)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 설치하는 장소 중 ‘각 동의 출입구’에 대해 공동주택 뿐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어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위치 중 “각 동의 출입구”를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로 명확히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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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9
- 예고 종료2023-08-08
- 공포2023-12-11
- 시행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