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40호
개정이유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개선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가 추가됨에 따라 공제적용 시기 등의 구체적 공제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 사업화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함.
- 나
추후 시설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신성장 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설 인정 신청기한을 규정함.
- 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 마지막 회차가 방영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하여 공제신청하거나, 해당 영상콘텐츠가 방송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공제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제방법을 규정함
- 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함.
- 마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해양환경공단이 수행하는 고유 목적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대행 사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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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3
- 예고 종료2023-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