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2013-02-15
- 시행
- 2013-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의 환급편의를 위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환급창구를 출국항 이외 지역인 시내 등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시내 등 출국항 이외 지역에서도 환급 또는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함.
- 나
외국인관광객이 시내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하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이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도록 함
- 다
시내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서 환급받는 경우에도 외국인관광객은 출국시 관할세관장에게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반출확인을 받도록 함
- 라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제시한 면세물품의 국외반출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며, 동 확인내용을 국세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 마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외국인관광객이 제시한 면세물품에 대한 국외반출 확인 및 날인시 그 환급 또는 송금받는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선별하여 확인 및 날인할 수 있도록 함.
- 바
시내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면세판매자로부터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물품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이 출국항 관할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로 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때(세포함 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환급하도록 함.
- 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시내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서 환급 또는 송금하는 때에는 환급 또는 송금받는 외국인관광객이 출국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세액을 한도로 담보제공할 것을 그 외국인관광객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반출확인내용을 전송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면세판매자에게 환급·송금증명서를 전송하도록 함. 다만, 시내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서 환급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반출확인내용을 전송받은 후 전송하도록 함
- 자
관할세관장의 반출확인내용을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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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2013-02-15
- 시행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