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7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5호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점 이용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여행객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관세 면제규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 가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점 이용시 간접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를 19세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던 연령기준을 삭제함
- 나
면세물품 중 주류와 담배는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가 19세 미만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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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점 이용시 간접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를 19세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던 연령기준을 삭제함
나. 면세물품 중 주류와 담배는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가 19세 미만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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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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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0-17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