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2
- 공포
- 2011-03-21
- 시행
- 2011-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6호
개정이유 — 농민에 대한 면세유 지원 확대 및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함.
- 가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농업용 로더(2톤 미만), 농업용 동력제초기를 추가함.
- 나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0.1.1 이후 공장출고된 신규 농업용 난방기에 대하여는 농업용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고 면세 등유 등을 공급하도록 하였으나, 2011.7.1이후 구입한 중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하여도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고 면세 등유 등을 공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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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농업용 로더(2톤 미만), 농업용 동력제초기를 추가함.
나.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0.1.1 이후 공장출고된 신규 농업용 난방기에 대하여는 농업용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고 면세 등유 등을 공급하도록 하였으나, 2011.7.1이후 구입한 중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하여도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고 면세 등유 등을 공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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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9
- 예고 종료2011-03-02
- 공포2011-03-21
- 시행201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