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9
- 공포
- 2023-03-20
- 시행
- 2023-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현재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서 등을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공급 대상 시설에 청각 건조시설을 추가하고, 관련 신고 서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업용 면세유 혜택 확대
소관 부처는 어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업용 시설 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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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의 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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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청각 건조시설에 대한 면세유 혜택은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돼요. 또한 서식 관련 개정사항은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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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면세유
특정한 목적(농업, 어업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기름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기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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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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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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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3
- 예고 종료2023-03-09
- 공포2023-03-20
- 시행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