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7
- 공포
- 2006-04-17
- 시행
- 2006-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호
개정이유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함.
- 가
농업기반공사의 농업기반시설 부지 및 수면임대사업과 지하수개발사업을 2006년 7 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등의 종이포대제조업 및 도축업을 2006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 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의 목(木)제품제조업, 산림도로(林道) 시공업 및 휴양림조성업을 2006년 7 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 라
한국조폐공사의 특수압인물(훈장 제외)의 제조·판매업을 2006년7 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 마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행하는 출하조정사업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유통조성사 업을 면세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left;'>
- 바
종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 한국토지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업무를 한국토지공사의 면세사업 범위에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업기반공사의 농업기반시설 부지 및 수면임대사업과 지하수개발사업을 2006년 7 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등의 종이포대제조업 및 도축업을 2006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의 목(木)제품제조업, 산림도로(林道) 시공업
및 휴양림조성업을 2006년 7 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라. 한국조폐공사의 특수압인물(훈장 제외)의 제조·판매업을 2006년7 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마.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행하는 출하조정사업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유통조성사
업을 면세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left;'>
바. 종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 한국토지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업무를 한국토지공사의 면세사업 범위에 추가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9
- 예고 종료2006-01-17
- 공포2006-04-17
- 시행200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