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2
- 공포
- 2011-03-21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호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가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1회 최소거래가액을 3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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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1회 최소거래가액을 3만원으로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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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9
- 예고 종료2011-03-02
- 공포2011-03-21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