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2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 등의 부가가치세 등 환급으로 인한 출국항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관광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제출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 나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즉시환급하여 판매하는 때 발급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판매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 다
면세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명세서 서식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제출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나.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즉시환급하여 판매하는 때 발급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판매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다. 면세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명세서 서식을 신설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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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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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30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