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06
- 시행
- 2015-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시행(’14.8.7.)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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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06
- 시행201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