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9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66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을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시의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만원→1.5만원)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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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0
- 예고 종료2023-09-19
- 공포2023-12-29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