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5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 등의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면세물품 대상 제외 물품 신설안 제2조 제2항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와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을 면세물품 대상에서 제외함
- 나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서식 개정안 제4조 제1항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제출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 다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서식 신설안 제5조의2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즉시환급하여 판매하는 때 발급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 라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명세서 서식 신설안 제6조의4
면세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명세서 서식을 신설함
- 마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 서식 개정안 제7조
면세판매장 즉시환급 시행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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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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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5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