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2009-02-04
- 시행
- 2009-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3호
개정이유 — 면세유류 관리강화와 조세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유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직화식온풍난방기는 ’09.7.1 이후 공급되는 면세석유류 중 경유를 제외하고, 열교환식 온풍난방기와 온수보일러는 ’10.1.1 이후 공장에서 출고되는 난방기부터 경유 공급을 제외함
- 나
면세유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계측기 부착대상에 농업용 난방기를 추가함
- 다
농어업의 발전과 FTA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을 확대함
- ○면세유 공급대상포함:나잠어업종사자의 수송용선박, 농협중앙회(농기계은행 사업관련)
-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관리기의 부속작업기 종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 사립대학 축산실습농장(가축사육용 사료에 한함), 농협의 농작업 대행 및 임대용 농기계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수산물선별기, 파종기, 농작물지주대 등
- 라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은 위탁사육 및 계약사육시 공급되는 사료에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유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직화식온풍난방기는 ’09.7.1 이후 공급되는 면세석유류 중 경유를 제외하고, 열교환식 온풍난방기와 온수보일러는 ’10.1.1 이후 공장에서 출고되는 난방기부터 경유 공급을 제외함
나. 면세유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계측기 부착대상에 농업용 난방기를 추가함
다. 농어업의 발전과 FTA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을 확대함
○ 면세유 공급대상포함:나잠어업종사자의 수송용선박, 농협중앙회(농기계은행 사업관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관리기의 부속작업기 종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 사립대학 축산실습농장(가축사육용 사료에 한함), 농협의 농작업 대행 및 임대용 농기계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수산물선별기, 파종기, 농작물지주대 등
라.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은 위탁사육 및 계약사육시 공급되는 사료에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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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2009-02-04
- 시행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