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11
- 시행
- 2020-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7호
개정이유 — 농어민등이 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은 경우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합리화를 위하여 가산액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임업인의 납세협력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대한 확인·날인 권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면세유 관련 의무 불이행시 제재 예외사유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자에게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0.03%에서 0.025%로 인하하고, 기산일을 환급받은 날에서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로 조정함.
- 나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의 범위에 「어선법」 제3조의 어선설비를 추가함.
- 다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확인·날인할 수 있는 자에 산림조합장을 추가함.
- 라
법률에 따라 면세유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맞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교부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사유를 정비함.
- 마
법률에서 위임한 면세유 사용금지 예외사유로 재해·도난, 질병·중상해 등을 규정하고, 예외사유가 확인된 농어민등이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면세유 사용을 허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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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가산액 부담을 줄이고, 면세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농·임·어업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당 환급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농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환급받은 경우, 나중에 이를 다시 거둬들일 때 붙는 이자 계산 방식을 더 유리하게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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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
변경 전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변경 후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25/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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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 시 변경된 이자율은 시행 이후 추징분부터 적용하며, 어업용 면세유 범위 확대와 임업인 신고 관련 규정 등도 시행 이후 신청이나 신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또한, 과거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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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가산액
세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잘못 환급받았을 때, 그 기간만큼의 이자를 계산해서 세금과 함께 더해 걷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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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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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11
- 시행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