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0호
개정이유 —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일부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와 밭농사용 멀칭종이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함.
- 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스피드스프레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등 일부 농업기계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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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와 밭농사용 멀칭종이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함.
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스피드스프레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등 일부 농업기계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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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9.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조식)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상세본)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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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