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호
개정이유 — 영농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콩나물재배업자를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대상 농ㆍ어민의 범위에 포함하고, 인삼재배용 거적과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면세유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예외 유종에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콩나물재배업자를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유 적용 대상 농ㆍ어민의 범위에 포함함.
- 나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예외 유종에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를 추가함.
- 다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 중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 라
사후환급 대상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인삼재배용 거적 및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콩나물재배업자를 영세율·면세유 적용 농어민에 넣고, 인삼재배용 거적과 스마트팜용 LED 조명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하는 등 농업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콩나물재배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환급, 면세유 등을 적용받는 농·어민 범위에 콩나물재배업자를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농민 지원 범위를 넓혀 영농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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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 단서 (영세율 적용 농민)
변경 전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농민에서 제외
변경 후
이 단서를 삭제해요. 콩나물재배업자를 영세율 적용 농민 범위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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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면세유 확인장치 관련 개정은 시행 이후 면세유를 농기계 등에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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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예요. 물건을 살 때 낸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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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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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8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