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농작업대행·임대용으로 농산물 건조기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민 등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 중 임신진단기를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로 변경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임업용 기자재에 다겹보온커튼·농업용 관비기·스마트팜 센서류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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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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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