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1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9호
개정이유 —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요건을 합리화하고,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농업기계 명칭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명칭과 일치시키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일부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전환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이 면세유 사용 실적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축산계열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하는 등 요건을 합리화함.
- 나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이 면세유 사용 실적 등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함.
- 다
농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등 일부 농업기계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 라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명칭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명칭과 일치시킴.
- 마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위하여 영세율이 적용대상을 원재료인 김양식용 유기산에서 어민이 직접공급받아 사용하는 완제품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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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축산계열화사업자 요건 합리화
사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요건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변경하여 지원을 합리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변경 전
사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요건이 '축산계열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요건을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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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농업기계 관련 개정규정(별표 1 제14호, 제44호 및 별표 5 제61호, 제62호)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사후관리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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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수출이나 농어민 지원 등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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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_과수).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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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1-21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