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3
- 공포
- 2015-08-19
- 시행
- 2015-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89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 등의 부가가치세 등 환급으로 인한 출국항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면세판매장에서 발급하는 물품판매확인서에 판매내역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가 표시되도록 함
- 나
직전 과세기간동안 바코드가 표시된 물품확인서 발급 건수의 비중이 전체 물품판매확인서 발급 건수의 90% 미만인 경우를 면세판매장 지정 취소 사유에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관광객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물품판매확인서에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바코드 포함된 확인서 발급
면세판매장에서 발행하는 물품판매확인서에 판매내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가 표시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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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5조 제4항 제9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부가가치세 직전 과세기간 동안 제5조에 따른 바코드가 표시된 물품판매확인서 발급 건수의 비중이 전체 물품판매확인서 발급 건수의 9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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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바코드가 표시된 물품판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내용은 시행 후 최초로 발급하는 확인서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우 시행일 이전 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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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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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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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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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4
- 예고 종료2015-08-03
- 공포2015-08-19
- 시행201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