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11
- 시행
- 2020-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9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 구입한도 등을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입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구입한도(1회당 600달러) 계산시 제외되는 별도 면세물품으로 1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및 200개비 이하의 담배를 규정함.
- 나
면세점운영자가 제주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및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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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구입한도(1회당 600달러) 계산시 제외되는 별도 면세물품으로 1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및 200개비 이하의 담배를 규정함.
나. 면세점운영자가 제주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및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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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11
- 시행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