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93호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면세물품의 지정면세점 판매한도와 제주도여행객 구입한도를 종전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600달러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면세점이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한 품목당 판매가격과 제주도여행객 1인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미합중국 화폐 60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정비하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면세점 이용시 간접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면세물품의 면세점 판매한도와 제주도여행객 구입한도를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의 금액에서 60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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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0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