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11
- 시행
- 2020-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8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의 구매편의 제고를 위하여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사후면세점 관리 강화를 위하여 면세판매자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한 환급세액 지급의무 및 의무불이행시 세액상당액 추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1회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1인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 나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한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면세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높이고, 면세판매자의 환급세액 지급 의무와 미이행 시 추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즉시환급 한도 상향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즉시환급 한도를 1회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1인당 총액은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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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
변경 전
1.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30만원 미만일 것 2.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50만원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00만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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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즉시환급 한도 상향에 따른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환급세액 지급 의무 및 미지급 시 제재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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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외국인관광객이 물품을 구입한 후, 공항 등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의 면세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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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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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11
- 시행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