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4
- 공포
- 2015-08-18
- 시행
- 2015-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88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 등의 부가가치세 등 환급으로 인한 출국항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면세물품과 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세액상당액 1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 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지정, 취소 등의 사유 이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세판매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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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면세물품과 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세액상당액 1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지정, 취소 등의 사유 이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세판매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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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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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4
- 예고 종료2015-07-24
- 공포2015-08-18
- 시행2015-08-18